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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알아보고 절세 방법도 알아두자!

나이벤 2022. 11. 26.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신고납부 / 과세기간
3. 부가세 조기환급 및 환급일
4. 신고기간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어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되며,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 유형전환 사업자(간이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신는 취소됩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및 환급일

부가세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크게 두 가지 형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환급은 신고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하면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환급일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음

확정신고 (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

 

필요서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영세율 적용 일시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시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용 중일 시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 신고한 경우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처분됩니다.

4. 신고기간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3월 매입 건 발생 시 4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일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단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10% 면세를 시행하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하기 위해 한시적 면세로 2023년까지 실시되며 부가세 면세 상품은 간장, 고추장, 된장,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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