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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연봉 세후 계산기 실수령액은?

나이벤 2022. 11. 22.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직장인,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월급쟁이와 사장님일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내년에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계산해 보기 찾아보고 있을 것이고, 사장님이라면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사람을 고용할 때 시간당 얼마를 줘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 최저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2,010,580원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2022년도 9,160원에서 2023년도에는 5%가 인상된 9,620원을 최저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업종에서 1시간 일하면 9,620원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 져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니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꼭 잘 알고 챙기자! 

 

최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근무했을 경우로 계산된 금액이다. 일은 쉬지만 돈은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휴수당 이란?

1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76,960원을 받게 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개근했다면 8시간 x 5일 +주휴일 1일 x 8시간) =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간혹 악덕 사장님들이 사회 초년생 및 나이 어린 알바들에게 이런 걸 안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습사원 급여

최저임금은 누구나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까지만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90%를 계산하면 8,658원이다. 

수습사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3개월 동안은 10% 정도 감액된 월급을 받게 된다.

 


2023 최저 연봉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 계산하면 위 표의 내용대로 2,010,580원이 최저 급여로 책정이 되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천4백12만 원 정도이다.

 

위의 표 내용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단순 계산한 연봉이므로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보험률과 소득세와 지방세의 세금을 제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등에 따라 동일한 연봉 이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힘든 날이 너무나도 많지만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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